참여연대는 국회가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무시하고 특수활동비 내역을 또 공개하지 않았다며 12일 국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2014∼2018년 4월 30일까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회가 ‘진행 중인 재판’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4년과 올해에 두 차례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반복해왔다”며 “특수성이나 관행 등을 이유로 국회가 투명한 예산 운영을 거부하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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