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청장 정봉영)은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기한(2018년 7월2일)까지 납부를 강화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차량·이륜차(125㏄초과)·기계장비를 과세 대상으로 2018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부과된 금액은 총 109억원이다.

남구청은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ARS(포항시 1588-5260), 은행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상(전용)계좌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스마트 위택스’서비스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기한 내 납부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