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 대처 성과

영천시는 12일 지역 내 모 법인회사와 21억원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지방세원을 지켜냈다.

시는 지난 2016년 당시 모 법인의 세무조사를 통해 개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받은 지방세 21억 여 원을 추징했다.

이에 모 법인은 조세심판결정 및 대법원판례 등을 근거로 개발 사업을 이미 완료한 이상 부동산을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유사 판례 등을 검토해 반박 논리를 찾아내는 한편,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자료 협조를 통해 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김영석 시장은 “이번 승소로 그동안 소송 대응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직원들과 더불어 세원 발굴을 위해 애쓴 직원들의 성과도 함께 빛을 발했다”며“납세자에게도 세무 행정의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승소 의미를 부여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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