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우선' 38년만에 폐지···시장 가격에 항공권 판매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해외 출장 시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내 항공 산업 독점 시대에 만들어진 공무원 국외 출장 시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가항공사의 등장과 인터넷을 이용한 항공권 구매 보편화로 통상보다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면서 GTR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국외 출장 시 한국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게 하려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토대로 그간 운영한 GTR을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GTR은 199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정부가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함에 따라 양사 체제를 유지해 왔다.

정부는 국외여행 증가·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 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38년 만에 GTR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은 급한 출장 시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장점을 고려해 GTR을 운영했다.

정부는 공무 마일리지(항공권 구매권한) 소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GTR 계약을 올해 10월 말 해지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이들이 계약 기간(2∼3년) 동안 항공권 예약·구매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래 여행사를 지정하면 공무원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 수준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항공권과 연계한 숙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GTR 폐지와 주거래 여행사 선정 계획을 올해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에 이달 중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래 여행사 이용은 선진국, 국제기구, 국내 기업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방식”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80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 및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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