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법적근거 없는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는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5600억 원을 투입해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10년 계속운전 승인 받은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소이지만 한수원 이사회가 정치상황이나 특정단체에 휘둘려 조기폐쇄라는 편파적 결정을 내린다면 지역사회와 국가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이 지역동의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듯 조기폐쇄 또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하며, 만약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를 결정한다면 계속운전을 위해 투입한 비용 5600억 원과 기집행한 지역상생협력금 825억 원에 대한 손실은 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수원 노조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짜 맞춰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다면, 이는 원천무효임을 천명한다”면서 “수천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버리는 부도덕한 이사진들에게 한전주식을 소유한 지역주민, 원전종사자, 일반국민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이사진에 경고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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