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영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 및 앱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는 9월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된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이다.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 접속하면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로 아동수당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 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면 온라인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마쳐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누락자 없이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나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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