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대진원전 사업도 종결 결정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한 주민들 반발 예상

한수원이 15일 이사회를 열고 조기폐쇄를 결정한 월성1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폐쇄키로 한 월성1호기 사업을 종결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기폐쇄를 반대해 온 한수원 노동조합과 원전 인근지역 주민을 비롯한 일부 경주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5일 오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 대진원전 사업을 종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12월 29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정부정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이번 이사회를 개최했다.

월성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해 조기폐쇄키로 결정했다.

이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을 위한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허가 승인까지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지역에서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근거 없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다면 한수원 이사회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월성원자력 인근 주민과 경주지역 일부 사회단체 대표들이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할 때 지역동의를 얻었듯이 조기폐쇄 또한 지역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적법하게 허가받아 2022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월성1호기를 법적근거도 없이 폐쇄결정을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조기폐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수원 이사회는 이날 신규원전 사업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지 매입이 약 19% 완료된 천지원전(영덕)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발생한 적법하고 정당한 지출비용의 보전 관련 사항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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