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검보에 박상융(왼쪽부터)·김대호·최득신 변호사를 임명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검보에 박상융(53·사법연수원 19기)·김대호(60·19기)·최득신(52·25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 세 사람을 ‘드루킹 특검’ 특검보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1993년 경찰 특채(경정)로 임관한 뒤 충남 논산경찰서장, 대전 중부경찰서장, 서울 양천경찰서장, 경기도 평택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며 법조경력 대부분을 경찰에서 쌓았다.

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을 지내고 2008년 검찰을 떠났다. 중앙지검 조사부장 때 언론노조의 민주노동당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했다.

최 변호사는 대구지검 공판부장이던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현직 시절 첨단범죄수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익범 특검은 12일 이들을 포함한 특검보 후보 6명을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된 만큼 수사팀은 남은 조직구성과 인선, 기록 검토 등 준비를 완료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께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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