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벌금 5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9시 50분께 대구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기다리던 B씨(20·여)에게 “남자 아니냐”는 질문을 한 뒤 “여자예요”라는 답변을 들었는데도 “아무래도 확인을 해야겠다”면서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무리하게 성별을 확인하려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행위가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입장만 말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