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성별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벌금 5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9시 50분께 대구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기다리던 B씨(20·여)에게 “남자 아니냐”는 질문을 한 뒤 “여자예요”라는 답변을 들었는데도 “아무래도 확인을 해야겠다”면서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무리하게 성별을 확인하려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행위가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입장만 말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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