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결의 막는 게 최우선

독도 모습
일본은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판 외교청서를 발간한 데 이어, 해마다 국방백서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싣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지난 18일 우리군이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교과서를 통해 왜곡된 역사를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입식 교육이 진행되며 국제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영유권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박사를 만나 독도에 대한 우리의 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영남대 독도연구소 박지영 박사가 독도관련 자료를 펴 놓고 설명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의 속내는

- 일본이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며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독도의 분쟁 지역화’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회가 독도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1세기 이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주장을 강화한 이유로 일본사회의 ‘우경화’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본사회 내부의 불안요소를 대외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강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일본은 20세기 말에 겪은 ‘버블 경제’의 붕괴와 그 이후 이어진 경제 불황으로 인해 일본 경제는 침체의 연속이다.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표현처럼 일본경제의 동력상실로 인한 국민적 불안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내부의 불만을 대외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보통국가’ 선언이야말로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이 강화된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일본은 ‘명치유신(明治維新)’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불만 세력의 눈을 돌리기 위해 ‘정한론’을 내세우며 침략의 길을 걸었듯이, 또다시 경제 불황으로 인한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2018060101010000495_독도.jpg
▲ ‘무라카와 가 문서’ 1696년에 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에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 일본은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서에서는 명확하게 “울릉도와 독도 두섬에 대한 도해금지령이 내린 이후”라고 밝히고 있다.영남대 독도연구소 제공.

△일본의 독도 분쟁화 가능성과 우리의 대처 방안은

- 현재 독도 문제가 분쟁화될 가능성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지하는 것처럼 ICJ는 우리나라의 동의가 없으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이 ICJ의 재판으로 이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UN 총회에서의 결의를 얻어내는 방법뿐이다.

따라서 일본은 지속적인 억지주장을 통해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알려서 유엔총회의 결의를 이끌어내려는 획책을 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주장은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ICJ 제소 외에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규정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비롯한 관련 재판소를 통한 분쟁화가 있다.

비록 ITLOS 등은 영유권 분쟁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으나,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인 것처럼 홍보하는 데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ICJ에는 ITLOS와 달리 강제관할권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2016년에 판결된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관할권을 발동해 중국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판정을 내린 적이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독도 문제의 분쟁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유엔총회에서의 결의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유엔해양법협약에 저촉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일본은 그간 왜곡된 독도 교육을 지속해오다가 끝내 지난해와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에 대한 왜곡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들의 억지주장을 청소년들에게 강제로 주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평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암영 (어두운 그림자)을 드리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본의 왜곡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청소년 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독도 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 채택했고 지난해에는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응하는 독도 교육과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한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교육부의 목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적절한 것이며,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 중인 교육은 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로 실감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몸으로 익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독도와 관련 있는 인물을 발굴해, 그와 연계시킨 지역특화 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독도 홍보활동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경북도 등 독도영유권 대내외적인 홍보엔 문제없나

- 일본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로 국내외 독도 관련 홍보를 매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도 국외 홍보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독도를 관리하는 경상북도 또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경상북도의 홍보활동이 일본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지만, 실제로 합당한 비판인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현재 독도 문제를 분쟁화하려는 일본은 과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수준의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 의도하고 있는 분쟁화를 거드는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준의 차분하고 냉정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민간단체들의 독도 알리기에 고군분투하는 데 다른 대처 방안은 없는지

- 민간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입장을 알리는 운동을 진행하는 사이버 외교사절단으로 알려진 ‘반크’와 같은 민간단체들이 많다.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경우는 자칫 일본이 의도하는 것처럼 독도 문제가 분쟁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그러한 위험성이 낮다.

민간에서의 독도 알리기 운동은 독도영유권을 수호운동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민간단체의 활동이 재정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해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공식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에, 민간단체의 독도 알리기 사업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공익 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독도 접안시설 공사가 일본의 항의로 중단된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 독도 접안시설의 경우 일본의 항의도 문제가 되지만 국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접안시설 공사가 UN 해양법협약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의견이 국내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강제관할권이 발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비록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는 영토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도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분쟁으로 인식될 여지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런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정부의 조용한 독도 외교정책과 실익은.

- 지난 2012년 이후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으며, 우리 정부는 해마다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항의를 거듭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조용한 외교’라 부르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 미뤄 보면 결코 조용한 외교라고 할 수 없다.

우리의 주장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며, 명확한 의지로 외교적인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수준의 정부 대응이야말로 독도 문제를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최고 수준의 외교정책으로 판단된다.

국내 일각에서는 ICJ 재판을 통한 독도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일본의 의도를 구현하려는 주장이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 국제 재판에 막대한 액수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자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현재 수준의 외교 대응이 가장 적절하며, 향후 추세에 따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