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칠곡소방서는 2016년 1월부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제조소 등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 오는 9월 14일까지 3개월간 2018년도 위험물 유통량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무허가 위험물 사전차단과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2017년 1년간 유통된 위험물 양에 대해 사업장 단위로 반입, 반출된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 경로 등을 조사하며 칠곡소방서는 공장·주유소 등 모두 231개 사업장에서 진행한다.
김용태 칠곡소방서장은 “지역 맞춤형 위험물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반입ㆍ출 현황 조사를 통해 무허가 시설로의 위험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각종 위험물 안전 관리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험물 유통량 조사와 관련된 작성서식과 지침은 소방서 홈페이지와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054-970-217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