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경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

제7대 경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19일 개회했다.
경주시의회(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엄순섭)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7대 마지막 임시회인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9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했다.

20일부터 24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한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등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한편 제1차 본회의 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한수원 이사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따른 이사회 긴급결정 배경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 및 논의를 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