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입원료 비율 최대 50% 경감
노인 임플란트 비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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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형병원의 2∼3인 병실 입원료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1만5217개 병상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병실입원료는 4인실 이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2~3인실의 경우 기본입원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나머지 입원료는 ‘병실차액’이라는 항목으로 환자가 100% 부담하는 실정이었다.

또, 병원별로 병실차액이 달라 입원료가 제각각이라 꾸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병실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3인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앞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입원료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3인실 40%, 종합병원이 2인실 40%·3인실 30% 등이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의 간호1등급 병원을 기준으로 2인실 입원료는 현재 23만7650원, 3인실은 15만2380원이다.

다음 달부터는 2인실 8만8930원, 3인실 5만3360원 등으로 각각 14만8720원, 9만9020원씩 줄어들게 된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속한 간호2등급 병원의 경우 2인실은 평균 7만3000원(15만4000원→8만1000원) 줄고, 3인실은 평균 4만3000원(9만2000원→4만9000원) 감소한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총 42곳으로 이 중 32곳이 2등급에 속한다.

복지부는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평균 환자 부담금은 기존의 절반으로 떨어지며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연간 3690억원에서 1871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혜택대상 환자는 연간 50만∼6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노인들의 임플란트 비용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은 현재 50%에서 30%로 축소된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만 해당하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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