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달부터는 제도를 확대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적립하면 1600만 원을 지급하는 2년형 외에도 600만 원을 적립하면 3000만 원을 지급하는 3년형을 신설해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올해 3월 15일 이후 취업하고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전환 또는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기업과 청년이 공동으로 가입(신청)해야 하며,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 신청 후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