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건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 했다.

경총은 18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통해 “현장의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경총은 먼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는 입장다을 전했다.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우려에 대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하고, 근무환경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하지만 경총은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하며 “단속과 처벌 위주가 아닌 계도와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또, ‘인가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근로시간법제 개선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개정법 주요쟁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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