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사업자 78%·노동자 56% '부정적'···연장근로 허용 등 필요

근로시간 단축 법안 개선 필요부분(복수 승답 %)
대구상공회의소가 오는 7월부터 실시 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 5월 17일~6월 14일까지 지역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제조업체 18개사를 대상이었다.

그 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미칠 영향과 관련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사업장은 긍정적 11.1%, 부정적 77.8%, 상관없음 11.1% 였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긍정적 38.9%, 부정적 55.5%, 상관 없음 5.6%로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이유로는 납기차질(35.7%), 임금감소에 따른 근로자 반발(35.7%), 추가채용 인건비 가중(14.4%), 대체인력 채용 난(7.1%) 순이었다. 긍정적 영향 예상이유로는 근로자 삶의 질 향상으로 회사에 대한 충성도 고취 등을 꼽았다.

지역 300인 이상 제조기업의 경우, 법 시행에 대비해 사전에 이미 준비를 마치거나 준비중인 상태로 오는 7월 법 적용에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복수응답)으로 유연근무제 도입(55.6%), 신규채용(50%), 설비투자·작업공정 개선(38.9%), 불필요한 업무축소(38.9%), 교대제 형태 변경(27.8%) 등을 도입한 것으로 응답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의 기업지원 대책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대비 채용 인원을 증가할 것이란 응답이 전체의 55.6%에 달했으며, 교대제 형태를 변경하는 기업 14개사도 기존대비 평균 1~2% 정도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응답해,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로 일부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정부의 기업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44.4%가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보전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7.8%가 ‘신규 채용시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88.9%)’과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기간 확대(55.6%)’를 건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3.3%가 현행 3개월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역의 300인 이상 제조업체는 정부가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온 만큼,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긴급불량 발생, 장치설비 도입, 환경문제 발생 등 갑작스러운 초과근무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한시적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같은 법 적용의 유연성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 확대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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