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인상한도율 年 최고 5%로 제한

국가 소유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이 최고 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국유지를 매입하면 분납 기간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경제장관회의 때 발표한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것이다.

사용자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소유한 중·소규모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은 9%에서 5%로 인하된다. 사용료, 매각대금 등 연체 요율도 연 12∼15%에서 7∼10%로 낮아진다.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입주기업이 매입하면 매각대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납 기간에 공장 등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면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5%)는 기존 경작용과 동일한 수준인 1%로 인하된다.

해수욕장, 지역축제 등을 목적으로 국유 재산을 6개월 미만 단기간 사용할 때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면적이 매우 좁아 활용성이 낮은 토지는 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내면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재해로 파손돼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임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국유지의 공중이나 지하 등 ‘입체공간’은 별도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 등 행정재산을 양여 받는 ‘기부 대 양여’ 사업 중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 규모 기준은 ‘재산가액 500억 원 초과’로 정해졌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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