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경찰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사법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오전 성주군의회 현역의원 신분의 A씨가 현직 공무원인 B씨에 대해 “6·13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지역 노인 등에게 특정 후보 이름과 기호를 알려주면서 찍을 것을 유도했다”며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란 주장의 고발장을 성주경찰서에 접수했다.

A씨가 주장한 고발 내용은 “지난 8일 오전 11시 35분께 선남면사무소 2층에서 실시된 사전투표장에서 같은 면사무소 직원 B씨가 선남면 선원 2리에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 C(78)씨 등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며 “○○○, ○번 찍으세요”라며 특정 후보 이름과 기호를 알려줬고, 이에 대해 C씨가 “면장 때 한 것이 뭐 있는데, 경로당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라고 하자, B씨는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라며 찍을 것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제85조 제1항에 해당 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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