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간부 기소…채용비리 관련 수사 사실상 마무리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0일 아들의 대구은행 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경산시 국장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채용 요구를 들어준 박인규(64·구속)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로써 대구은행 채용비리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2013년 당시 경산시 세무과장이던 A씨는 시 금고 선정 심사과정에서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이 들어오자 자녀의 대구은행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들은 2014년 7급 신입 행원 채용 때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채용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구은행 본점 영업부 6급으로 근무하던 A씨 아들은 지난주 퇴사했다.
최태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두 사람은 A씨 아들이 대구은행 행원모집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전달한 것에 불과했다”면서 “A씨의 요구를 받고 부정채용을 최종 결정한 박인규 전 행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