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간부 기소…채용비리 관련 수사 사실상 마무리

▲ 김경룡 대구은행장 내정자
경산시 간부 공무원 자녀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경룡(58) 대구은행장 내정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일 연기된 임시주총이 곧 열리면 공식 취임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0일 아들의 대구은행 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경산시 국장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채용 요구를 들어준 박인규(64·구속)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로써 대구은행 채용비리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2013년 당시 경산시 세무과장이던 A씨는 시 금고 선정 심사과정에서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이 들어오자 자녀의 대구은행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들은 2014년 7급 신입 행원 채용 때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채용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구은행 본점 영업부 6급으로 근무하던 A씨 아들은 지난주 퇴사했다.

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검찰은 2013년 당시 대구은행 임원으로서 A씨 아들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김대유 전 경북경제진흥원장, 김경룡 대구은행장 내정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최태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두 사람은 A씨 아들이 대구은행 행원모집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전달한 것에 불과했다”면서 “A씨의 요구를 받고 부정채용을 최종 결정한 박인규 전 행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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