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편···7월부터 589만 세대 평균 21% 줄어
재산·자동차 보험료도 크게 줄어···달라지는 보험료 7월 25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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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내려가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21% 줄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도 크게 줄어든다.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음에도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인 자녀에 기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와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은 월 2만9000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내거나 월 12만 600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기존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별·연령·소득·보유재산을 토대로 추정한 소득수준) 기준은 폐지된다.

평가소득 기준의 폐지로 인해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성별과 나이 등으로 소득이 추정돼 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이로 인해 339만 세대(재산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의 56%)의 재산보험료는 평균 40% 감소한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를 비롯해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용 승합·화물·특수차량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3000㏄ 이하의 중·대형 승용차의 보험료는 30% 감액하며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6%인 339만 세대의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55% 감소한다.

총 수입이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평균 12% 오른다.

이번 부과체계의 변화로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9만 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21%(월 2만2000원) 인하되며 5%에 해당하는 39만 세대는 평균 17%(월 5만6000원) 오르고, 나머지 18%(135만 세대)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또,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와 형제·자매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월 2만9000원~18만8000원의 보험료를 신규 납부하고 직장가입자 중 14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 12만6000원이 인상된다.

보험료 상한액은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등의 변화를 반영해 매년 상향 조정된다.

현재 직장인이 내는 최고 보험료는 243만7000원이며 다음 달부터는 309만7000원으로 오른다.

바뀐 보험료는 오는 7월 25일 고지되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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