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일방적 취소 안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화 조처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가 20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률검토와 함께 가장 적절한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법률을 검토해 가능하다고 하면 청와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며 적극적 태도를 보였는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 한나절 만에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기존 정부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노동부가 내린 ‘교원노동법상 노조 아님’ 통보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정부 조처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에선 2년5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전날 김 장관의 발언으로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던 전교조쪽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유독 교육 분야에서 지난 정권의 적폐 해소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병수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거쳐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주무 장관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청와대가 한나절 만에 ‘법외노조 취소 불가’ 입장을 못 박았다”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나 민주노총 법률원 등이 고용부의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안을, 청와대가 교원노조법 개정과 대법원 재심 문제를 거론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달 안에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2학기에 해고자들을 학교에 복귀시킬 수 있다며 오는 27일을 집중 실천 투쟁의 날로 정했다. 촛불집회와 학교 교문 앞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벌인 뒤 다음달 6일 조합원들이 연가나 조퇴를 내고 서울에 모여 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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