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팔 이식 수술 1주년 기념 경과 설명회가 열린 지난 2월 2일 우상현 더블유 병원장이 1년 전 왼팔을 이식 받은 손진욱씨의 팔을 들어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손과 팔 이식 법제화에 따라 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세부적 기준 심의를 위해 올해 첫 장기이식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손·팔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과 신체검사 항목, 손·팔 이식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오는 8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식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과 팔이 포함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신장·췌장 장기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필요검사 항목과 검사판독 기준의 표준화’도 심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신장과 췌장 장기이식에 앞서 기증자와 수여자 간의 조직적합성을 확인하는 ‘필수검사 항목’과 ‘검사결과 판독 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최종 검사소견이 다를 경우 국민의 이식 기회에 대한 공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장기이식 부작용 추적조사 용도의 혈액검체 보관기준을 1cc 2개에서 1.5cc 1개로 완화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 2007년부터 뇌사자관리기관이 보관 중인 기증자 혈액 검체량이 연평균 10% 이상 지속 증가하며 관리 부담이 점점 커져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신장·췌장 검사·판독기준 표준화와 검체 보관기준 완화로 국민의 장기이식 기회의 공정성 향상과 의료현장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 중”이라며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손·팔 장기이식이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새롭게 구성된 제10기 장기이식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전문성·성별·지역 등을 고려한 민간전문가 16명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과장 3명 등 총 19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장기이식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의학적 표준을 마련하고 의학적 응급도와 판별기준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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