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에 대한 수당 문제가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근무가 휴일근무뿐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말근무 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주는 것을 ‘중복할증’이라고 하는데 이번 판결은 주말근무 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주말근무에 대해 2배가 아닌 1.5배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지난 2월 국회가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중복할증 문제는 완전히 정리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있을 주말근무 수당에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주말노동의 임금에 대해서도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노동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앞서 여야 간 합의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중복할증 문제에 대해선 강력하게 반발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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