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암컷대게 5만여마리 잡은 일당 검거

불법 암컷 대게 운반 사범 검거. 포항해경 제공
불법 대게잡이 증거를 없애려 바다에 버린 휴대폰을 해경이 잠수 요원을 동원해 확보,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5만1000여 마리와 9㎝이하 어린대게 128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판매한 일당 6명을 검거, 그 중 핵심 총책 A(35)씨와 포획선 선장 B(39)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 2월 10일 포항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게 암컷을 운반하는 C(31)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C씨는 검거 당시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후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해경은 특임 잠수요원들을 투입, 바다 속을 샅샅이 수색해 C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찾아 냈고,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분석이 결정적 단서가 돼 결국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불법 대게 전문 포획선 D호와 선박 관계자 6명 전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

포항해경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A·B씨를 상대로 추가 공범 관계와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2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인근 식당에서 암컷대게 5800여 마리를 판매하던 E(38)씨를 검거했고,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PC나 노트북·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음)수사기법을 통해 최근 운반책 F(31)씨와 포획선 운영자 G(35)씨까지 차례로 붙잡아 구속했다.

포항 해경 관계자는 “이들 불법대게 포획 유통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수사해 소중한 대게자원을 보호하고, 선량한 어민 피해가 없도록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 미달(9㎝이하) 수컷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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