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환 대상서 수탁사업 계약직 배제" 주장
DGIST "재정 안전성·사업 지속성 고려해 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GIST 계약직 직원 중 일부는 최근 노조를 결성해 사측에 정규직 전환 진행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중이다.

DGIST에서 근무하는 A씨는 21일 “DGIST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진행 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축소해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 편의적인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총 계약직 직원이 15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300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율이 50%다. 그러나 200명에서 전환하면 75%로 전환율이 올라간다. A씨는 DGIST가 이 같은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율을 높였다고 주장하면서 정규직 대상자를 줄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DGIST 사업이 기간 고유사업과 일반사업, 수탁사업으로 나눠 있는데 기간 고유사업과 일반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묶어 정규직 대상자에 포함했고 수탁사업에 있는 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사업에서 배제했다”며 “일반사업과 수탁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수탁사업 계약직만 배제한 것은 억울한 처사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DGIST 측은 재정 안전성을 고려해 상시 업무를 보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수탁 사업의 경우 사업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DGIST 관계자는 “기간 보유사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재정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수탁 사업이라는 것은 특별한 과제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과제가 끝이 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며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 상시 업무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진행한 것이지 수탁 사업 계약직 직원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향후 정부 정책 등 상황에 따라 정규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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