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위조한 아파트 공급 계약서.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22일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 씨(50)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경기도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의 가짜 분양 공급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 20% 상당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1명을 상대로 60억2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006년 구미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보조원으로 일한 A 씨는 2014년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7억 원 상당 개인 빚을 졌고 이를 갚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인터넷상 떠도는 계약서에 시공사인 건설회사와 계약자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한 후 건네받은 투자금은 돌려막기 식으로 몇 개월간 수익금을 나눠줬으나 이후에는 지급하지 못해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사와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더욱 꼼꼼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며“경제비리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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