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돼 포항시로부터 전파 및 반파로 피해 확정된 주택이며, 892건에 감면액이 약 8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유형별 감면율은 전파 주택에 대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주택) 100%, 반파 주택에 대해 50%이며, 감면대상자를 직권으로 조사해 2018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한 바 있으며, 취득세도 경상북도에 건의해 경북도의회 의결(2018.2.9)을 거쳐 추가감면을 시행해 오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동의안 시행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해 피해 주민의 납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세무행정에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해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