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해 11월 15일 지진에 이어 올해 2월 11일 발생한 여진 등으로 전파·반파 확정된 주택에 대해 2018년 주택분 재산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0일 포항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돼 포항시로부터 전파 및 반파로 피해 확정된 주택이며, 892건에 감면액이 약 8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유형별 감면율은 전파 주택에 대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주택) 100%, 반파 주택에 대해 50%이며, 감면대상자를 직권으로 조사해 2018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한 바 있으며, 취득세도 경상북도에 건의해 경북도의회 의결(2018.2.9)을 거쳐 추가감면을 시행해 오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동의안 시행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해 피해 주민의 납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세무행정에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해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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