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산업단지 내 일반 분양 아파트 취득세 부과 정당"

200억 원대의 지방세를 놓고 진행된 3년여의 소송에서 대구 동구청이 승소했다.

25일 대구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원호신)는 지난 21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맡은 A사가 지난해 9월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신축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포함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원금 210억 원과 이자 10억 원 등 총 220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 환급을 보전받았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4년 12월 동구청이 A사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 내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 210억 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사는 동구청의 지방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감사원이 A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A사는 다시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응해 대구시와 동구청은 지방세법에 전문지식을 지닌 공무원을 선발,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이후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등 논리적 대응을 펼쳤고 승소에 이르렀다.

정영준 시 기획조정실장은 “유사한 사건에서 부과 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키게 됐다”며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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