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1시 12분께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성당 사무실에 침입해 미사 봉투와 금고에 있던 현금 686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3월 16일 새벽에도 이 성당 사무실에 침입해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경보음이 울려 도망가기도 했다.
그는 2월 1일 오전 0시 50분께 대구 동구의 다른 성당에도 침입해 금고와 캐비닛 속 앞치마에 있던 현금 14만4000원을 훔쳤고, 3월 16일 새벽에도 같은 성당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3월 19일 새벽 수성구 한 성당에 몰래 들어가 서랍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고, 4월 25일 새벽에는 동구의 한 교회 주방에서 그릇과 과일칼, 사과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이 판사는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다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