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성당과 교회에 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돌아갔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1시 12분께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성당 사무실에 침입해 미사 봉투와 금고에 있던 현금 686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3월 16일 새벽에도 이 성당 사무실에 침입해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경보음이 울려 도망가기도 했다.

그는 2월 1일 오전 0시 50분께 대구 동구의 다른 성당에도 침입해 금고와 캐비닛 속 앞치마에 있던 현금 14만4000원을 훔쳤고, 3월 16일 새벽에도 같은 성당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3월 19일 새벽 수성구 한 성당에 몰래 들어가 서랍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고, 4월 25일 새벽에는 동구의 한 교회 주방에서 그릇과 과일칼, 사과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이 판사는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다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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