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문화제 등록 예고는 지난 25일 문화재청이 근대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 활용을 위해 ‘선’과 ‘면’ 단위의 문화재 등록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첫 사례로 경북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와 전북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근대 시기에 형성된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말한다.
건립 시기는 100년에서 50년 사이로 오래되지 않았지만, 보존·활용가치가 있는 근대유산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건물과 문헌 같은 점 단위 실물 외에 훨씬 범위가 넓고 포괄적인 선, 면 단위의 거리와 도시 공간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 첫 사례다.
이번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 영주시 두서길과 광복로 일원에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선, 면 단위의 근대 경관 개념에 가장 잘 부합되는 유산들이다.
20세기 초 영주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지난 1941년 기차역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배후에 조성된 지역인 영주동 일대 2만6천377㎡다.
영주시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역 내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재조명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근대 건축문화유산 현황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근대 건축물과 건조물 중 가치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찾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영주시장은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문화재 등록 예고를 계기로 영주의 문화와 역사 가치를 높이는 큰 기회가 마련됐다”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된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는 30일간의 예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