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지정계획 발표···역량 강화·서비스질 향상 유도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은 올해부터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19년~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월에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실 자원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초 지정 이후 법정 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면 지정 상태가 유지된 탓이다.

재지정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비롯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의 평가를 통해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응급의료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2018년 6월 현재 응급의료기관은 종별로 권역응급의료센터 36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55곳 등이 운영중이다.

재지정 신청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7월2일~8월31일, 지역응급의료센터 9월17일~10월26일, 지역응급의료기관 11월12일~12월7일 순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인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법정기준 외에도 전문평가위원으로부터 운영실적 및 계획서에 대한 서면과 현장 평가도 받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차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오는 12월 지정서가 교부되며 지정을 받지 못한 기관은 6개월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없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어려움이 예상되나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유도하는 핵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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