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육아휴직 배려·촉진 장치 마련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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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산부인 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가 허용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을 배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다양한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았다.

우선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하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처장이 정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공식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에도 허용한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주는 규정은 ‘난임치료’ 시술로 문구가 바뀌었다.

정부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승진을 위한 연수 계산에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한다.

또,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정했다.

그동안에는 첫째는 150만 원, 둘째부터는 200만 원으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모두 200만 원으로 올린 것이다.

정부는 또, 초과근무를 줄이고 연차를 활성화 하기 위한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도 도입했다.

과거에는 초과근무 시 금전보상만 했지만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다.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민간과 동일하게 늘어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아울러 부처별 자율에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

연가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장기휴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실무수습자를 사망일 전날 공무원에 임용한 것으로 소급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교육훈련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됐다.

이밖에 공무원이 재직 중 부상하고 이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승진 임용이 가능해졌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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