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최초로 재산신고를 할 때 부동산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반영키로 확정됐다.

이는 골프회원권이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광업권·어업권도 마찬가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직자가 최초 재산신고 시 부동산 등의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 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토록 하는 개정안이 다음 달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직자들이 변동신고가 아닌 최초 재산신고를 할때는 현재 가치가 아닌 공시가격을 반영해 신고하면서 부동산의 경우 재산 가치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허다했다.

이에 정부는 최초 신고때도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도록 규정했다.

또, 3개월의 출산휴가를 재산 변동신고 유예 사유에 추가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告示) 대상에 추가해 퇴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인사처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을 매년 고시하고 있지만 협회 등의 법인·단체 목록은 고시 대상에 빠져 있었다.

때문에 올해 취업 제한 기관으로 영리사기업체·비영리 분야 등 총 1만6690곳이 고시됐으나 법인·단체명은 고시되지 않아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희망 시 불편을 겪어 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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