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소개팅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대구의 한 경찰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이 뒤집은 것이다.

대구 모 경찰서 형사과 소속 순경 A씨(30)는 2월 6일 밤 10시께 지인 소개로 만난 20대 여성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동부경찰서는 3월 23일 기소의견을 달아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점과 모텔 폐쇄회로(CC)TV 분석, 피해자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의자는 심신상실 상태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26일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 추행죄에 준해 처벌된다. 이를 준강간죄, 준강제 추행죄라고 한다.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는 만취 또는 깊은 잠에 빠지거나 기절해 의식을 잃은 상태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피의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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