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 "소들이 죽고 병들어 협의서대로 피해보상 하라"
업체 "트랙터로 입구막아 고소···조만간 다시 만나 합의 볼 것"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에 육상모래채취 현장과 우사의 거리는 불과 3m도 되지 않아 한우 농가에 피해가 일고 있다.
골재난으로 인한 육상모래 골재채취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사 현장 주변 농가에 피해가 속출하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어 농가와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례개정이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의 한 육상 모래 골재 채취현장(면적 1만3534㎡, 지난 3월 16일 착공해 내년 4월 30일까지 완공)에는 인근 한우 농가와 불과 3m도 떨어지지 않고 공사가 한창이다.

특히 한여름 뙤약볕에 공사장에서 날아온 모래와 대형 중장비의 소음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업체는 농가를 배려한 방음벽과 분진막도 전혀 설치 않고 공사를 강행해 우사에는 날아든 분진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애초 한우 농가 우모씨와 육상 모래 골재 채취업체 A 대표는 공사와 관련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업체대표가 협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자 민원을 제기했다. 협의서 내용 중에는 공사 중 소가 폐사할 경우 400만 원과 소에 대한 스트레스 보상금으로 일시금 3500만 원을 주기로 돼 있으며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우씨가 공사중지를 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씨에 따르면 “공사가 시작되고 우사의 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한 마리는 폐사하고 또 다른 소는 뿔이 떨어지고 항문이 돌출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며 병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또 “공사 전 협의한 내용대로 업체에서 이행하지 않고 소들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오히려 업무 방해로 고소를 하는 등 적반하장이다”라며 “도대체가 법도 없는 나라인지 인근 농가들과 약속(양파보상)한 것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업체는 이 같은 현상에도 애초 약속한 소에 대한 스트레스와 폐사에 대한 협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우씨는 군청 담당(재난 안전과)에게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군에서 허가한 조건 2항에는 ‘본사업으로 인한 민원은 피허가자(업체)가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와 16항에는 ‘작업 중에 환경 관련 민원(분진 소음 폐유처리 등)은 최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30항에는 ‘상기 협의 조건을 불이행 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고도 돼 있다.

특히 마지막 34항에는 ‘골재채취 허가신청 기간 중 발생한 인근 우사 관련 민원에 대해 해결 후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골재 채취 업체 A 대표는 “사업 초 마을 어르신들과 땅 지주분들과 얘기를 잘 마치고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우호적이던 우사 주인 우씨가 터무니없는 협의서를 들고 와 소가 죽어도 400만 원 스트레스 보상금 3500만 원을 요구해와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서 중재를 했다”며 “어쩔 수 없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했지만 배보다 배꼽이 커 사업을 취소까지 할 생각이었지만 들어간 돈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지만, 모래양이 적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협의를 해보려고 하겠지만 5일 동안 트랙터로 공사 입구를 막아 거래처가 끊겨 손해가 많아 업무방해로 고소해놓은 상태다”라며 “조만간 다시 만나 서로가 양보하는 선을 찾아 합의해 볼 작정이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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