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년 태정관 지령 등서 확인"···道, 남쿠릴열도 비교 학술세미나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인 홍성근 박사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남쿠릴열도와 독도 영유권의 비교분석과 그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 포럼에서 “독도와 남쿠릴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님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령한 1877년 태정관 지령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박사는 또 “해방 후 한국의 관할 하에 계속 있었으며, 연합국도 한국의 독도 관할을 인정했다. 따라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사)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이 주관한 이 날 포럼은 일본 정부의 남쿠릴열도에 대한 정책과 독도에 대한 정책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됐다.

남쿠릴열도와 독도에 대해 홍성근 박사의 ‘문제 근원의 역사적 배경’과 서인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팀장이 ‘전후 영토처리 과정 비교분석’, 이동원 선문대 연구교수가 ‘조약법상 해석 비교’. 김영기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이 ‘남쿠릴열도가 독도에 주는 국제법적 시사점’이라는 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원창호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이번 학술포럼이 독도 영토주권을 둘러싼 일본의 의도와 쟁점들을 국제적 시야에서 검토하고 향후 대응전략과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독도를 관리·관할하는 경북도는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영토주권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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