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빌딩이 아파트보다 시세 낮아···대구경실련, 경증·제도 개선 촉구

상업업무를 보는 고가의 빌딩과 단독주택이 개인이 보유한 아파트보다 시세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부자들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린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7일 ‘대구 부동산 공시가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래 최고가는 824억 원에 매각된 북구 산격동의 유통판매시설 ‘코스트코’다. 대구시가 고시한 건물 시가표준액은 275억 원으로 매각액 중 건물 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549억 원이다. 그러나 부지 과세기준 공시지가는 160억 원으로 토지시세의 29%에 불과했다.

반면 스타하우스나 KT상동지사의 경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각각 76%, 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수성구 신매동 이마트 시지점의 시세반영률은 57%, 수성구 범어동 건설공제조합 빌딩은 59%였다.

특히 지난해 56억5000만 원에 거래된 수성구 범어동 한 단독주택(대지 250.9㎡)은 부지 공시가격이 2억6000만 원으로 반영률이 5%에 불과했다. 공시지가 3억3000만 원보다 공시가격이 낮았다.

반면 수성구, 중구, 동구 일대 대단지 아파트 10곳을 선정해 산출한 주요 아파트 시세반영률은 69∼75%로 집계됐다

100억 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57%로 조사됐다.

대구경실련은 “불공정과세는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을 70∼80%까지 올린 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되는 상업업무 빌딩 등에 대해서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금부터라도 엉터리 공시가격을 바로잡고 공평과세를 위해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검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