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시께 유흥주점에서 일하다 알게 돼 동거하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퇴폐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면서도 숨겼다고 생각해 이를 추궁하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별 통보를 하던 B씨가 애완견과 애완고양이를 발로 차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A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부모 등과 전화통화 한 뒤 자해를 시도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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