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27일 일반 마사지 업소를 위장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46) 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성매매 여성 B 씨(23) 등 4명을 입건했다.

또한 불법체류자로 업소에서 마사지를 제공한 태국 여성 C 씨(27)와 D 씨(40) 등 2명을 출입국관리위반 협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 씨는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여성 마사지업소인 것처럼 광고해 남성 손님을 끌어들인 후 태국 여성에게 마사지를 받게 한 뒤 카자흐스탄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다.

2년 전에도 같은 업소명으로 외국인 성매매를 하다 단속된 이 업소는 다시 같은 방법으로 불법 성매매를 해오다 적발됐다.

구미경찰서는 올 한해 성매매업소 단속으로 36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외국인 여성은 조사 후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될 예정이다.

이판수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도시풍토 조성을 위해 마사지업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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