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대구 서부경찰서는 상가 손님인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64)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께 수성구 범어동 한 식당에서 1000만 원 상당 시계를 가로채는 등 지난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구와 수성구에 있는 상가 총 3곳에서 금품 18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당 업주가 부엌에 들어가거나 상가 주인이 식사하는 등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전과를 다수 보유한 A씨는 직장 없이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