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엔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도 흡연금지

다음 달부터 마음대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 카페’가 모두 금연구역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흡연 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흡연 카페는 전국 30여곳에 이르며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약 4곳이 있다.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일반 카페와 달리 흡연카페는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하며 법망을 피해갔다.

커피 자판기 따위를 실내에 설치해 손님이 직접 음료를 뽑아 마시게 하고 담배도 같이 판매하는 식이다.

하지만 가게에서 커피를 직접 만들어주는 등의 위법 행위도 공공연히 이뤄지는 실정이었다.

법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 카페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흡연 카페가 금연구역이 된다.

가게마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흡연이 적발될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흡연 카페 대부분이 영세 업소기 때문에 업종 변경 또는 규정에 맞는 별도 흡연 시설 설치 준비 기간을 제공키 위해 곧바로 단속하지 않고 오는 7~9월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개정된 법령에는 어린이집ㆍ유치원 경계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방법 등도 새로 담겼다.

전국 5만여개에 달하는 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 10m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금연구역 표지를 보행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ㆍ부착해야 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흡연 카페처럼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서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하겠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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