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 계획 발표
임대주택 등록 단계적 의무화···전월세 상한제 추진

올해부터 주택 후분양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공공 분양 주택의 70%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일정 수준 이상 주택 공사가 진행된 이후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본격 도입된다.

이들 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후분양 비율은 2020년 30%에서 2021년 50%, 2022년 70%까지 확대된다.

후분양의 기준이 되는 공정률은 일단 60%로 정해졌다.

LH의 경우 올해 분양하려 했던 시흥 장현지구 A7블록 614호와 춘천 우두지구 4블록 979호 등 2개 단지를 내년 하반기에 후분양한다. SH는 이미 공정률 60%에서 후분양하고 있다.

민간부문에는 후분양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올해 4개 공공택지를 후분양하는 업체에 우선 분양할 예정이다. 4개 택지는 화성동탄2 A-62블럭(879호), 평택 고덕 Abc46블럭(731호), 파주 운정3 A13블럭(1천778호), 아산 탕정 2-A3블럭(791호) 등이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후분양의 공정률이 80%에서 60%로 강화되고. 대출한도는 확대되면서 금리는 인하된다. 후분양에 대해서는 대출보증도 총 사업비의 78%까지 확대되고 보증대상 제한도 없어진다.

국토부는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5만 호, 공공지원임대 20만 호, 공공분양주택 15만 호 등 공공주택 10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4·8년으로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민간 등록임대 주택 재고를 2022년까지 200만 호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개월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단축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8만6500호로 추정했다.

공공택지 수요는 12.0㎢로,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를 우선 활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실시공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한다. 이외에도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주거면적 기준도 손볼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사업비와 이주비 융자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전국은 110%, 수도권은 107%로 각각 올릴 방침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현재 5.9%에서 2022년에는 5%로 낮아진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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