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20만명 혜택

오는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까지 받는 사람이 2배 이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 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편 전 9만5000명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19% 수준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40% 수준인 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경우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49만7000여명이 보험 급여를 받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해야 경감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총 2억4000만원 이하)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재산과표액을 차등 적용한다.

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남아있다.

시설을 이용하면 총 비용에서 20%를 납부하며 가정에서 급여를 받을 때에는 총비용에서 15%를 본인이 낸다.

중위소득 50% 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해준다.

건강보험(직장·지역) 가입 경로별로 보험료를 낮은 액수부터 높은 액수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0∼25%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60%, 25∼50%에 들어가면 40%가 경감된다.

보험료 순위 0∼25% 해당자는 본인부담액이 최대 월 19만8000원에서 월 15만9000원으로 줄어들고, 25∼50% 해당자는 최대 월 39만7000원에서 월 23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기존 경감대상자는 대부분 개편된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해 경감대상자에 포함되며 본인부담 경감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돼 부담이 더 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1276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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