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암매장 등 계획 범죄···공모한 내연남도 25년형 중형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 등이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에 묻힌 50대 남성의 시신을 발굴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생활비를 잘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던 남편을 살해한 아내와 공모한 내연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여)씨와 내연남 박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판결했다.

이씨는 2013년 11월 7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A씨(당시 51세)에게 수면제를 섞은 김밥을 먹인 뒤 주사기로 마취제를 투여해 정신을 잃게 만들었고, 내연남 박씨는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음날 A씨가 관리하던 소나무농장이 있는 달성군 가창면 토지에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A씨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2003년부터 동거하다 2013년 4월 15일 혼인신고를 한 이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박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고, 남편이 자신을 성적인 학대에다 폭행까지 하는 데다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자 박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 등은 범행 한 달 전부터 복어 독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살해할 구체적인 방법을 공부했고, 수면제와 마취제, 시신을 담을 가방 등을 준비하고 사체 매장 장소까지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이씨는 남편 소유의 승용차와 과수원 임야 등을 처분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편으로부터 상당 기간 폭행과 성적 학대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해온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와 내연남 박씨는 완전범죄를 꿈꿨지만, 대구경찰청 강력계 미제사건수사팀이 4년 만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지난해 5월 숨진 A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뜬소문 같은 이야기를 듣고 수사에 착수, 남편이 실종됐는데도 경찰 신고도 하지 않은 이씨를 의심했다. 이씨가 남편의 땅을 자신 소유로 옮긴 사실도 확인했다.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이씨를 특정하고, 시신 유기에 공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4개월의 증거자료 수집 등의 노력 끝에 이들을 구속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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