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증오심을 품은 남편에게 고통을 주려고 생후 21개월 된 친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진모(3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진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밤 8시께 대구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놀고 있던 생후 21개월의 아들을 침대에 눕힌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씨의 남편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진씨가 과거 자살을 시도한 경험과 알코올 중독 증상이 심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진씨는 불리한 판결을 받아 양육권을 빼앗기고 오히려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비관하다 범행했다.

수사기관에서 그녀는 “결혼 초기에는 뭐든 다해줄 것처럼 하더니 이혼하게 돼 나만 빈털터리로 쫓겨가듯 나가게 된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 남편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한다. 내 인생을 망친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들을 죽이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어린 아들을 제대로 보호·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면서 “세상에 태어나 삶을 미처 꽃피우기도 전에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어머니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