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포항남부경찰서

▲ 포항제철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1월 발생한 포항제철소 내 산소공장 질식사고로 인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물어 원·하청 회사와 대표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후 6개월 만이다.

포항남부경찰서 또한 산소공장 관련 안전 관리자를 비롯해 기계, 전기, 운전 등의 부서 직원 10명과 하청업체 안전관리 감독자 1명 등 총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고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으로 원·하청 관계자 3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은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50분께 포항제철소 내에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 공급하는 설비 중 하나인 냉각탑 내부에서 하청업체 작업자들의 내장재 교체작업 중 냉각탑 외부로 나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에 냉각탑 내부로 질소가스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질소가 유입된 사실을 모른 채 휴식을 마친 근로자들은 오후 3시 30분께 작업장으로 복귀했고 질소로 인해 질식해 4명이 모두 숨졌다.

질소는 냉각탑과 연결된 질소가스를 배출하는 방산탑에서 흘러들어왔다.

이 둘은 격벽으로 서로 분리돼있는 형태지만 방산탑 상부에 있는 배관이 냉각탑 내부와 연결돼 있어 사고 당일 방산탑의 배관을 통해 대기 중으로 분출돼야 할 질소가스가 냉각탑으로 역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업을 재개하기 전 밀폐공간 작업장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과 작업장 출입 인원점검을 비롯해 비상시 긴급구조 장비 비치 등의 안전수칙도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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