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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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나온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서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50대가 다시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떼먹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54)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밤 안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180만 원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28일 새벽 병원에서 간호사 등을 상대로 다시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전과 62범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한 뒤 27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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