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도로 4곳에 무인카메라 설치···과속 경보장치로 감속 주행 유도

포스코 포항제철소내 도로에서도 구간단속기가 설치돼 제철소내 출입차량들이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오형수)내 도로에서도 구간단속기가 설치돼 제철소내 출입차량들이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항제철소를 출입하는 하루 평균 통행량은 5000대에 이르는 데다 덤프트럭·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량이 많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소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자 구내 운행시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40㎞로 지정해 놓았다.

그러나 그동안 구내 도로에서의 과속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속도감시카메라와 스피드건을 이용해 과속차량을 감시해 왔음에도 운전자들이 해당구간에서만 주행속도를 낮추는 일이 잦아 구간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일부터 도입운영에 들어간 구간단속시스템은 일반도로 구간단속시스템과 같이 시작점과 종점까지의 이동 거리와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간단속시스템은 화물차량이 상습 과속하는 구내 메인 도로 4곳 모두 12대의 무인카메가가 설치됐으며, 특히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3개 도로 옆에는 과속 차량에 경고를 보내는 경보장치를 함께 설치해 감속을 유도하도록 했다.

제철소는 구간속도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구내 교통안전 기준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교통사고 근절과 안전한 교통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캠페인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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